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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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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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설명절을 전후해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33건, 과태료 34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27건, 수사의뢰 등 411건을 통보해 35명을 검거 및 입건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시청 2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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