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5톤미만 무사고 소형어선에 보험료 최초 환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1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소형어선 선주들에게 보험료를 최초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2011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5t 미만 어선의 선주로,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기한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2010년 말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 선주에게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올해 2000여명의 선주가 1인당 평균 11만원, 모두 합쳐 2억2000만원 가량을 환급받고 내년에는 2200명, 2018년에는 3000명 정도로 환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전국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 50개 사업소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말했다.

올해는 부품 무상교체 지원규모가 1회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