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2011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5t 미만 어선의 선주로,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기한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2010년 말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 선주에게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올해 2000여명의 선주가 1인당 평균 11만원, 모두 합쳐 2억2000만원 가량을 환급받고 내년에는 2200명, 2018년에는 3000명 정도로 환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또 전국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 50개 사업소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말했다.
올해는 부품 무상교체 지원규모가 1회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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