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예방] 종합심사낙찰제 내년부터 시행·1사 1공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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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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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종합심사낙찰제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산정되고, 1사 1공구제는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 간 저가 경쟁을 유발했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최소한의 수익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발생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적 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있었다.

또 편중낙찰 및 부실시공 우려의 대안으로 도입된 1사 1공구제는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동일공사 시공실적 등을 바탕으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대안으로 내놓게 됐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한 실적공사비 제도도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계약·시공·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가격들을 반영해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경쟁 제한에 따른 담합을 유도했던 1사 1공구제는 즉시 폐지된다. 이 제도는 당초 일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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