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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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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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엽기적 시신 유기·훼손…영구적인 격리 필요"

  • 피고인 "'남편 살해했다고 하라'며 검사가 야단쳤다" 주장

[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살해했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고 그곳에서 다른 내연남을 들이는 등 범죄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A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눈물을 보이던 이씨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도 죽였다고 해야지'라며 검사님이 야단쳤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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