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명예 교수 A(7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58)씨가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30대 의사 C씨에게 보낸 구애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불륜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10월 C씨의 동료 7명에게 "C씨는 유부녀와 간통해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훼손했으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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