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취급기관도 3개 은행으로 늘어나고, 상품 출시 초기에 과잉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기준은 완화된다. 이와 별도로 상품 구조가 유사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다음 달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 수)과 실익 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이 폐지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한도 기준은 유지된다.
취급지역도 세종시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해당 도시는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6곳이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독점 형태에서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됐다.
또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대출 원금 잔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품 출시 초기에 과잉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과 소득제한 완화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여명을 선정해 내집 마련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불확실한 전망을 가진 무주택자들에게 반구매라는 중간적 소유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며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은행 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한다.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구조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 공유형 모지기보다 지원대상·지역 등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102㎡ 이하인 아파트다. 참고로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도 주택기금은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인 반면 은행대출은 만기 20, 30년의 변동금리로 지원된다. 상품 출시 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 중 7년 동안만 적용된다.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전환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주택기금과 같다.
국토부는 시범사업(3000가구)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은행대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기금 건전성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7000~8000가구(1조원)로 제한하고,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에 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나아가 주택시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도 지원돼 주택기금이 수용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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