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리츠 호텔·상업시설 운영, 중개법인 매매·대부알선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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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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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산업 다각화 및 대형 리츠 육성, 부동산개발·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

서울 내 호텔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리츠의 업무범위가 호텔·상업·물류시설 운영까지 확대되고 공모 의무기간 연장 및 상장요건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능력 종합평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검증된 중개법인에게는 매매업과 대부 알선업 등 종합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츠의 투자대상을 업무시설에서 호텔·상업·물류시설까지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전문운영업체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현재 리츠는 임대만 가능하다.

공모 의무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장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리츠가 안정기를 거친 후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업종별 사업능력을 종합평가를 공시하는 사업시행능력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증된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매매업과 대부 알선업 등 종합적인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11월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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