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으나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심의위를 여러 차례 열어 집중 심의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한차례 회의로는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보류했다"며 "진행 경과에 따라 2차 심의위 또는 그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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