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위장 중기 논란…19개 대기업 26개 위장 중기 운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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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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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땅한 제재 조치 없어 악순환 반복

[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지난 2012년 가구사 퍼시스의 관계사였던 팀스는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감행했다.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퍼시스가 더 이상 공공 조달시장에 남을 수 없게 되자 인적분할을 통해 조달시장에 잔류한 것.

하지만 팀스는 이내 위장 중소기업 논란에 휩싸였고,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팀스는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퍼시스그룹에 편입됐다.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한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된 기업들 중 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 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19개 기업은 (주)삼표, (주)다우데이타, 팅크웨어(주), 유진기업(주), (주)한글과 컴퓨터 등이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조달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1014억원(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SW) 업종에서 다수의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전체 위장 중소기업 중 35%가 SW업종이었다. (주)시스원의 경우,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억원 미만의 SW관련 입찰에 중견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레미콘 업계 역시 위장 중소기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남동레미콘(주)과 남부산업(주)은 각각 247억원과 88억원의 물량을 납품했다.

이밖에 삼표는 지난 2년간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앞세워 252억원, 유진기업은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89억원의 중소기업 몫을 가로챘다.
 

[자료=중기청]


이들 위장 중소기업 중에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중소기업을 실질 지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수 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중기청이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된 팅크웨어 측은 "비글과 파워보이스의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한 것이지 두 곳을 통해 공공입찰을 하려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며 "9조 3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위반이 성립되려면 두 기업과 팅크웨어 간에 지배나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청이 2011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실제로 과태료를 물지 않다보니 2013년 적발됐던 대기업 중 삼표와 유진기업 등은 올해도 위장 중소기업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주주회사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고발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산업위에는 주주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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