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진흥 기금 시설 개선 융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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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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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청주시(이승훈 시장)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순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을 2월 6일까지 신청 받는다.

융자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햅썹(HACCP) 적용업소,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2%(화장실 개선 1%)이며,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최근 1년간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 등은 제외되며 식품접객업소 중 시설 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이내, ▶햅썹(HACCP)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의 경우 별도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주는 시청 위생정책과로, 식품접객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해야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위생정책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을 저리 융자함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생업소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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