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심판변론인제는 해양사고관련자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기사·변호사·교수·전직 공무원 등이 변론업무를 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선 심판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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