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74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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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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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는 해양사고관련자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기사·변호사·교수·전직 공무원 등이 변론업무를 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선 심판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국선 심판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능력 있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국선 심판변론인제도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해양사고관련자들의 권익보호, 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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