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은 지난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에서 지난해 11.4%(1093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은 같은 기간 331건에서 820건으로 늘었다.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 역시 23건에서 71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연령자 분쟁이 급증한 이유는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했는지도 따져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며 "또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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