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5시 13분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A(50, 여)씨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B(47)씨가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는 지상 2층 전체면적 693㎡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 600㎡를 태우고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사장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투던 A씨가 사장이 나간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후 4시 54분쯤 ‘어떤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5시 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마트에서 시너 냄새가 심하게 나 소방서에 알렸다. 경찰이 마트 손님과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5시 13분쯤 사무실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이후 매장 전체로 번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쯤 딸과 함께 마트를 찾았다. 당시 마트 사장과 건물 임대차 계약 취소 관련 문제로 1시간 정도 언쟁하다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간 이 여성은 시너통을 갖고 혼자 사무실로 되돌아온 후 몸에 뿌렸다.
마트 사장은 분신 전에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초 “가스가 폭발하듯이 '펑'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했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가 누출된 것이 아니고 신너가 발화하고 마트 내 부탄가스통 등이 폭발하는 소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마트 사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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