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동 사채왕' 사기 도박으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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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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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명동 사채왕'이 이번엔 사기도박단과 짜고 고리로 판돈을 대주는 등 최고 8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명동 사채왕' 최모(61) 씨를 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64), 서모(62·여) 씨 등과 함께 A(71)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께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 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형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사기도박단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꽃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바람을 잡고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에게만 화투패를 분배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 씨에게 19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 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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