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명동 사채왕' 최모(61) 씨를 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64), 서모(62·여) 씨 등과 함께 A(71)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께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 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형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 씨에게 19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 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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