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동구학원이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안 교사를 파면한 것은 명백한 ‘몽니 부리기’ 보복징계라며 정작 중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은 동구학원 재단비리 관련 공금횡령·금품수수·뇌물증여 등 비리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재단에 복귀해 이번 보복징계를 주도한 행정실장과 이를 묵인 방조한 동구재단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기관으로 최소한의 양식을 포기한 동구재단이 또 다시 공익제보 교사를 중징계하도록 방치한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동구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안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감사원에 대해 비리사학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동구재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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