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승무원에 대해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은 경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기회가 주어지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이라며 "평소 임직원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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