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원인 50%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 때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2 1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2013년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이 절반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70%에 육박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공개한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가 53%였다.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작성한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검색엔진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29%,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16%로 뒤따랐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부주의한 경우는 2% 뿐이었다.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나눠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68.6%에 달했다. 반면 비영리기관에서는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58.5%로 높았다.

2014년 개정판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됐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노출삭제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노출된 개인정보를 검색, 삭제하고 있고 올해는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색출을 강화해 삭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