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공기관에서는 70%에 육박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공개한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가 53%였다.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작성한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나눠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68.6%에 달했다. 반면 비영리기관에서는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58.5%로 높았다.
2014년 개정판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됐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노출삭제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노출된 개인정보를 검색, 삭제하고 있고 올해는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색출을 강화해 삭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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