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법원 새 양형기준까지 만들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구형 탄력…대법원 새 양형기준까지 만들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구형 탄력
검찰이 조현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 2주 만에 검찰이 조현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한 데다, 설 연휴 이후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 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검찰의 조현아에 대한 징역 3년 구형 이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면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검찰의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전 적용된 5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으면 3년 6개월까지, 강요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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