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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 받으려면 밀린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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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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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어업보상을 위한 지방세 납부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옹진군청에 어업보상을 받기 위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맨손어업자들의 지방세 납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에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용기포항 계류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하여 조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보상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용기포항 부지 및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규모는 총28,282㎡로, 지난 2012년 4월 5일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16일간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총 350여명의 피해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4일 이전부터 적법한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권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어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계약 체결 시「국세징수법」 및「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납증명서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제출하여야함을 안내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331건의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21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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