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신해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강력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조인갑 검사국장은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단 한건의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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