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는 방안을 놓고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에는 제도 도입의 부진원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1968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가 도입된 곳은 0.3%(1274곳)에 불과하는 등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나 조합이 의무적으로 되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非)상장기업의 직원이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리사주제도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당근책이 되려 우리사주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컨데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환매수하거나 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의 리스크는 이중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보다는 도입 자체를 꺼려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주가하락 위험과 금융기관과의 장기 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한 채 우리사주 도입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매수제도가 유인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직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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