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 내부 SNS에 감동적인 사연의 글이 올라와 전 직원의 격려와 칭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거동 불편한 할머니의 사망한 아들 채무를 바로잡아 준 신임 순경에 관한 내용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군포서 산본지구대 김하윤(34·여) 순경이다.
김 순경은 며칠 전 지구대에 거동이 불편한 몸인데도 찾아와 잠을 못자겠다는 할머니(84)의 하소연을 듣게 됐다.
김 순경은 할머니의 하소연 속에서 '압류'라는 말을 듣고 뭔가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며칠 뒤 할머니 댁을 찾았다.
두 손을 잡으며 반기는 할머니 댁에서 김 순경은 A 신용정보회사 발송의 ‘가압류예정’ 통지서를 보게 됐다. 이미 사망한 아들에 대한 그것도 원금보다 약 5배 더 많은 3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는 경고 내용이었다.
김 순경은 추심업체에서 채권회사의 위탁을 받고 무조건 통지서를 보낸 사례라 판단, 담당자를 찾아 채권자의 사망여부에 관한 확인도 않이 통지서를 보낸데 대해 항의했고, 담당자로 부터 무책임한 관행에 대해 사과를 들은 뒤, 다시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아낸 것이다.
“할머니, 돈 안 내도 돼요”라는 김 순경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채 두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다. 혹시나 할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순경은 며칠째 잠도 못 자게 한 그 통지서 앞면에 ‘안 내도 됨’이라는 글씨도 크게 써줬다.
한편 김 순경은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등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할머니를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처럼 많이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 좋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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