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피소,생모 "양육비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4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원 피소,생모 "양육비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때는 몇십만 원"[사진=더원 피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가수 더원이 양육비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한 매체는 가수 더원이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더원은 자신의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35세)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의 생모인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며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받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