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ABCP 신용등급에 별도 기호 표기해야…신용평가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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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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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오는 3월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위험성을 구별할 수 있게끔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의 계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운영해 온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구조화금융 상품의 신용등급에 별도 기호(sf:structured finance)를 표기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신용등급 만으로 일반 회사채와 고위험 구조화금융상품의 등급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방안이다. ABS 외에도 자산유동화대출(ABL),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규정돼 있는 신용평가 원칙에 2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 특약사항이 향후 회사의 채권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용평가에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거부도율을 정하고,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실제부도율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해 평가방법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토록 하면서 신용평가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내부관리지표의 설정을 통해 신용평가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사항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평가요청일, 평가계약일 및 평가종료일은 물론 계약 건수 및 수수료 총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자자에게 발행회사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영향력 정보를 제공해 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과정에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신용평가서에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및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광의의 부도율 병기)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개정에 대한 사전예고기간(40일)을 거쳤으며, 신용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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