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금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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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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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은 가토 전 지국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무제한으로 출국이 제한될 만큼 중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반복해 연장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으로 송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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