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 절차.[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매도 및 입주 희망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앞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 임대주택 8만가구 중 일부로,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동일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500가구까지 확대 모집해 이주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100% 이하 가구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 주택과 건축 예정 주택 등 2가지다.

기존 주택의 경우 단열 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 항목을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 예정 주택은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개입해 6단계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도 희망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서 매입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SH공사는 개인 건축업자 및 건설업체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 매입 사업설명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다량으로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