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가구당 336만원, 올 연말까지 12가구에 총 4032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를 통해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 내에 위치한 창고, 축사 등도 포함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10~27일 의정부시 녹생환경과(☎031-828-2831)으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