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등 사회관계장관회의 정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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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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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일괄ㆍ조정하게 돼있는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면서 부처간 협의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격주에 한 번씩 개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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