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금융적폐 청산...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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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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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적폐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 기능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신적 금융관행 쇄신에 나선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해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고,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포통장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포통장의 공급·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잠재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을 혁신하고,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한 경영가치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금융권의 행태도 적극 쇄신한다. 이를 위해 정실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될 수 있는 인사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상체계,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부여 관행 등도 개선하며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관행 및 대주주 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회복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전문성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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