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9일부터 27일까지 시 일자리창출과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같은 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주소가 되어 있는 최소 5인이 출자한 법인으로 신청 전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출자금(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이내, 2차년도 재선정시 2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컨설팅, 홍보 등 판로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고양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으로 이들 마을기업이 자립운영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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