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9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사무실 확보여부 및 기술자 보유여부 등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 하였으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총 153개 업체로, 처분내용은 경고 22, 영업정지 113, 등록말소 18개 업체이다.
경고 업체는 영업실적 미제출, 경미한 변경신고 지연 등의 위반이 있었으며, 영업정지는 경고 누적(2차) 및 등록기준 미달 등의 위반, 등록말소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가 끝날 때 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이다.
또한, 경고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실적제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