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이 10일 오전 경기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인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고, 경기도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비··의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청은 위기에 처한 범죄 피해자(여성, 가정폭력 등) 등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것.
또 경기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업무 이해를 위한 직무교육과 경찰에서 연계된 위기에 처한 범죄 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강성복 1차장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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