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경 네 살 배기 B 원생이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 B 원생이 김치를 뱉어내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원생에게 뱉어낸 김치를 다시 먹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신, 더 엄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이같은 학대 과정은 다른 원생 13명이 보는 앞에서 이뤄져 B 원생에게 정서적인 학대가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대검의 엄정 처리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 반복 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