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관여 없었다" 위증 혐의 효성 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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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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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탈세·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이 회사 재무담당 상무 윤모(53)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탈세·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이 회사 재무담당 상무 윤모(53)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작년 12월 법원에서 열린 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회장의 세금 탈루 혐의 등과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조 회장 측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96년 화학소재 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조 회장 측의 지시로 2005년 작성했다고 파악한 해외 부실자산 정리 방안인 'M자산정리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상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명의로 주식을 샀던 1996년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카프로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을 사면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카프로 주식 거래 사실을 뒤늦게 들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효성 전략본부 김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차은 이런 진술 번복이 조 회장과 그 측근 인사들의 주도로 탈세 등이 이뤄졌다는 혐의사실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윤 상무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여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해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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