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민법상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이다. 또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고, 주민비율 70%이상으로 이뤄진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의무화 돼 교육 이수자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등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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