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PEF 운영 관련 법령해석' 보도자료를 통해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풋옵션 중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은 제외된다.
종전까지 금융당국은 행사가격이 원금을 초과하는 PEF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금전대여성 행위란 PEF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도하게 PEF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면서 규제회비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불필요한 해석 부담과 옵션부 투자 관련 제약요인이 되는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유권해석으로 운영키로 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PEF가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 등으로서 그 권리행사가 경영참여 보장, 최대주주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 관련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PEF 관련 반복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해석을 내놓았다.
우선 PEF 설립단계에서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가 법령상 최소출자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유한책임투자자(LP) 참여가 가능하며, 무한책임투자자(GP) 최대주주와 운용인력 등 관련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LP 참여가 가능하다.
적절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GP와 LP의 지위도 변경할 수 있다. 비상장사라도 독립적인 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치면 해당 주식 출자를 통한 LP로 참여할 수 있다.
PEF 운용단계에선 투자대상기업 주식 1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PEF가 보유 지분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잔여지분만으로도 투자대상기업 주식 10% 보유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초과분에 한해 6개월 이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 6개월 미만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여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PEF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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