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는 철원의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장 주변 3km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최소 7일간 가축 사육농장 방문 금지와 방역조치 관계자의 개인 방역에 힘쓰기로 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된 구제역으로 강원도가 비상이 걸렸다. 도는 지난 8일 철원의 한 축산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 후 돼지 610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춘천과 강릉, 철원의 농가 돼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감염 경로 차단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농장 반경 3㎞ 이내의 돼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축산물의 도축출하 전 임상검사 및 소독이 강화되며 우제류 사육농가는 2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가 정보 등에 대해 예찰을 시행하게 된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에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본부 확대 및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우제류 농가는 소독 강화를 비롯해 백신접종 시행 및 접종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큰 사료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와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의 일절 금지, 타 도로부터 도내 돼지 입식 자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강원도는 농정국 사무관 7명을 12일까지 도내 축산시설에 파견하여 차단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운송차량 소독 필증 검사와 백신접종 및 소독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철원지역에는 강원도내 돼지 사육 마릿수의 40%에 이르는 14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영월군과 인접한 충북 제천의 구제역 발생과 같이 강원도 각 시·군과 인접한 타 지역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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