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특별 휴무 실시(2/23)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대리(생산직 기원) 이하에 대한 임금체계 조정이 추가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14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2월 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1월 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회사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초임을 조정하고, 사무직 대리, 생산직 기원 이하 직원에 대해 최저 임금과 연차별 균형 등을 감안,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넘겨 장기간 끌어온 임단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두 번째 합의안을 완성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오는 16일 조합원 총회에 부쳐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간 진행한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노조측은 "이번 합의는 지난해 연말에 잠정합의한 내용에서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려던 부분을 협상창구에서 정리했다. 그 범위는 초임을 조정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1만3000원으로 하고 직급연차가 낮은 조합원기준, 최저임금에 가까운 조합원들은 2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까지 인상하는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단협내용에서 미진한부분 중 난치성지원금제도를 없애기로 했던 부분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기복휴가를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중복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후유장해 위로금을 장해등급판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12일 선전물 발행과 오전에 있을 중앙쟁대위 회의와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 및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라는 압도적인 반대율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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