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재해위험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 순이며, 2천만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10일까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택행정팀(043-201-2517)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76개 단지에 11억원을 들여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 정비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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