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반월호수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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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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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월호수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 원

  • 11월 29일부터 전면 금지… 시행일 이전 루어낚시만 허용

[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올해 11월 말부터 군포시(시장 김윤주) 반월호수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에 의거 11월 29일부터 반월호수 전역(둔대동 499번지 일원)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있으나, 고시 시행 적용일부터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반월·갈치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갈치호수는 2011년 12월 1일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됐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선 환경과장은 “반월·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니 관계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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