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제도는 현행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1인 선임돼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인이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게끔 법이 신설됐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소방대상물 중 아파트·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외도 연면적 1만 5000㎡가 넘는 특정대상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지난 1월9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관할 119안전센터에 선임 신고해야 하며, 선임자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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