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에 상여금 800% 포함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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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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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현대중공업]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임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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