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지급받는 상여금 700%와 설과 추석때 받는 100%를 포함한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성과급과 격려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또 재판부는 3년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측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약 2400%의 상여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 법원이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전체 소급분의 절반 수준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대중공업 1심 판결은 통상임금 절충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협상결과를 본 뒤 재협상에 나설것을 제안한 상태며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 당시 통상임금 논의를 올해 1분기까지 마무리짓기로 해 이번 판결 결과는 다른 조선업체들의 통상임금 협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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