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고 밝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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