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검찰 구형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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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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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검찰 구형의 3분의 1[사진=조현아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검찰 구형의 3분의 1]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법원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4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고 밝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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