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성 10명중 3.7명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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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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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2000명(남성 1024명, 여성 9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공개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뒤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36.9%로 나타났다. 결혼 후 다른 남자와 간통한 여성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돼 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돼 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남녀 응답자의 60.4%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고소(친고죄)하면 간통한 배우자와 그의 상대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63.4%는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9%는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답해 간통죄에 대한 법의 잣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8%였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징역형을 더 많이 지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57.7%였다.

응답자들은 징역형 외 대안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27%, 손해배상 22.5%, 벌금형 5.1%순으로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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