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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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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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소속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걸그룹 미쓰에이 소속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쇼핑몰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며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사는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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