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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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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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1일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일까지 한 달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선거관리상황실(상황실장 수산정책관) 설치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강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 집중 정비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등록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합동결의대회(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도 계획 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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