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설 연휴전인 2월 17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 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 상담창구(128)를 운영하고 , 아울러 취약업소 중심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인 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상수원,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악성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시 및 각 자치구(군)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특별감시 기간중 중점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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