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미지급 하도금대금 '지급권고'…323억 '자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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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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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및 직권조사 실시 결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하도급대금 323억원이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약 323억원의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조치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등 7곳과 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건설협회 등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3곳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에 별도로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인지된 법 위반 혐의(약 142억원)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54개사는 하도급대금 87억원(54개사)을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55억원(3개사)은 가까운 시일 내 자진 지급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 및 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미지급 하도금대금을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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