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원밸류에셋 컨소시엄 측과 매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면 원밸류 측은 팬택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 계약 체결 시기는 설연휴 이후가 될 예정이다.
법원은 최근 산업은행을 비롯해 팬택의 채권단을 불러 원밸류 컨소시엄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지만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 간 막바지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허가가 미뤄져 왔다.
한편 팬택은 지난 1991년 자본금 4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현대큐리텔과 SK텔레텍을 인수하며 벤처업계의 신화로 불렸다. 이후 2007∼2011년 자금악화 등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됐고,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어 11월 M&A(인수·합병)를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마땅한 인수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유찰됐고 2차 매각 시도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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